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껌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껌베이스란 껌에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가지게 해서 풍미를 유지하는 식품첨가물이다.
또,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열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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