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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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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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통해 빈곤의 빈곤탈출 기반 조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4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1일 4개 지자체(경기·인천·부산·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고 세부 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오는 10월 경 대상자 모집선발로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IDA)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 $ave 등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돼 있는 빈곤층의 금융소외문제 완화, 주거․의료 욕구 해결 및 창업지원 등 탈빈곤 기반 조성, 가족 안정성(stability)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자활기금 용도 중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고 민간자금 매칭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지원받기로 해 전국단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자격조건은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청년(18세~34세) 가구주 및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약 2000가구 등이며 3년간 매달 10만원 저축시, 지자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매칭해 저축,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획득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원받기 원하는 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후, 각 기관 및 지자체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또 복지부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금융·재무 교육,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부채클리닉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 자립 및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total solution'을 지원한다.

향후 복지부는 현재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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