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웹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스크린 리더 등의 기술을 통해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청각장애인은 동영상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 기능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는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현을 추진한다.
또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해 텔레뱅킹과 CD·ATM기 설치를 확대하도록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의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를 위해 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점검하고 12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관련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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