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건축비 최대 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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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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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부터 에너지절약설계가 의무화되는 그린홈은 기본형 건축비가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 가산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3.3㎡당 약 1%에서 2.5%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의무화된 그린홈의 건축비 추가소요부분을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실비 기준)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정부보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와 심사를 진행중으로 오는 9월 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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