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 아파트 '제2의 판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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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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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일반공공택지와 차이 없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에 불과, 투기 우려 전매제한 강화 등 시세차익 환수할 조치 필요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중대형 아파트 건설도 허용키로 하면서 '제2의 판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기존 공공택지지구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1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민간 아파트는 12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주변 시세의 80%로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민간아파트 전매제한은 과밀억제권역이 3년, 기타지역이 1년으로 입주 무렵이면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5년 거주의무도 없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되는 만큼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주변시세의 80%까지 분양가를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투기수요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은 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분양가로 채권입찰제를 통해 인근(분당) 시세의 90%선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시세 차익 기대감으로 청약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일부 인기단지는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칫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제한다는 그린벨트가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가 일반 공공택지와 비슷한 조건으로 분양된다면 입지에 따라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전매제한 강화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공공 아파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 아파트 공급은 공공 이후에 진행되는 만큼 투기 조짐이 보이면 시세차익을 환수할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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