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사용 내역을 신고하지 못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 내용이 실제보다 과소 발급 됐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신고시에는 현금 사용을 증명하는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단계를 거쳐 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추가 신고를 통해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적용대상 사업자 18곳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과 올해 확대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이다.
현금 영수증 관련문의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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