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영 중소형'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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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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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2012년까지 총 12만6000여가구의 민간건설 주택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중대형뿐 아니라 중소형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업체가 원한다면 시장상황을 봐가면 민간주택용지도 중소형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을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는 민간건설 60~85㎡주택과 중대형 주택에 청약가능한 예금 가입자가 188만명, 민간 85㎡이하 중소형 주택에 청약자격이 있는 부금가입자가 73만명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지구에 민간건설 중소형 주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 중 85㎡이하 청약대상자인 47만명과 청약부금가입자 73만명은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든다.

한 실장은 "수도권 소형 민영주택을 기다려온 청약예정자들을 위해 민간건설사가 보금자리지구에 중소형을 짓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구단위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이나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또 토지보상비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산정 원칙이 있어 크게 달라질 수 없다"며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사전예고대로 강남세곡와 서초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선에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택지 등의 토지보상은 표준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 지가변동률와 토지이용상황 등이 반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들어오는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조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지구내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민영주택은 다른 공공택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 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환수할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 이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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