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스크린 상표등록 안된다"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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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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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크린' 상표는 상품의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녹스크린 상표 출원업체인 D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는 '질소산화물'을 의미하는 녹스(NOⅹ)와 '깨끗한'이라는 뜻의 크린이 결합한 것인데 이를 지정상품인 배기가스 정화제 등과 함께 사용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돼 있는 유해성분인 질소산화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제'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같이 상품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D사는 2007년 11월 녹스크린 상표를 출원했다가 지난해 9월 거절당한 데 이어 특허심판원에 낸 거절결정 취소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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