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지사장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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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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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받는 '바지사장'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바지사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또 타인에게 자기 성명 사용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지만 형량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바지사장이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사장을 일컫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50만 원 이하 벌금형은 형벌로서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어서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알선.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며, 기업들은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해 종종 자료상을 이용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인원은 1702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1조126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조세 관련 제도가 신고주의 위주로 전환되면서 납세의무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나 증빙서류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조세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벌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납세의무자로 개정하고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체납자로 분류되기 이전에 재산을 숨긴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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