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행위 처벌 대폭 확대...벌금 최대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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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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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받는 '바지사장' 행위에 대해 신체형을 추가하고 벌금은 최대 40배 높이기로 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과 세금 관련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강화했다.

타인에게 자기 성명 사용을 허락한 자 역시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현행 처벌조항에서는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가 같았지만 개정안에서는 타인 명의를 빌린 자의 죄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처벌 조항을 차별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벌금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강화된다.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사람과 알선·중개한 사람(자료상 행위)이 포함된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인원은 1702명에, 부과된 세액은 1조1269억원이었다.

또 세금 포탈 등을 위해 장부를 소각하거나 파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은 유지한 체 벌금만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납세 의무자'로 넓혔고,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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