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K-IFRS가 적용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K-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번역해 채택한 것으로,올해부터 원하는 기업에 대해 조기적용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공무원시험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K-IFRS에 의해서만 문제가 출제된다.
또 비상장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공인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은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1년 7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새 기준 도입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공직자 선발에서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IFRS의 도입으로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금융부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된다.
또 재무제표 구성 항목이 바뀌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변경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삭제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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