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온세텔레콤,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5개사 모두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253만여건을 이용자들에게 보내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 1만9천여건을 보낸 뒤 이용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부과했으며 SK텔레콤은 ⓦ 버튼을 통해 특정 실시간TV채널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SK텔레콤과 KT, 온세텔레콤은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는 `꼼수'를 썼다.
이용요금 안내 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화면 최상단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화면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이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함께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 없이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1천24건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즉시 중지토록 하는 한편 이통 3사에 대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 검증지침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적발된 5개사는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 전에 무료요금 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고지방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방통위에 그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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