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단일 기준으로,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험 가입 때 할증 기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다 할증 기준액 0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깎아주고 대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보험 갱신 때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고가 여러 건 나면 할증률은 더 커진다.
결국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다양화해 운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 0원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1% 정도 할인받겠지만, 소액 물적 사고라도 나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년간 10% 할증되고 사고가 여러 건 나면 할증률은 더 높아진다"며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할증 기준액 0원을 도입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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