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3만7588㎡(양평 12구역)와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6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504가구가 들어선다.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은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5개동 366가구가 건립된다.
또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적용받는 최고높이 70m, 90m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각각 1개동씩 지어진다.
시는 이 일대 재개발 구역이 모두 정비되면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 일명 '식유촌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마을 11만131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영등포구 신길동 1번지와 1347번지 일대 5만3606㎡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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