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5년만에 이러닝산업발전법을 대폭 손질한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5년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선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러닝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범부처 간의 협력이 이어질 방침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종전의 지경부 단독 소관법에서 지경부와 교과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교과부는 법 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이달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및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의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학교·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활용 강화 방안이 갖춰질 전망이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터도 정비될 계획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이러닝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Transform Learning with Technology'를 주제로 이러닝산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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