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상장법인 대표도 적발됐다.
영화에서나 봤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모 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모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B씨는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A 차장과 B대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S사 주식을 3320원에서 8700원까지 두 배 이상 상승시켰다.
상장법인 대표이사인 C씨는 두 차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팔아 차익을 챙겼다.
C씨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인수ㆍ합병(M&A)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후에도 그는 취득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기 개발사업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개인투자자 D씨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 4개를 자신과 친인척 명의 계좌로 가장 매매와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정,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회사 미등기임원인 F씨도 유상증자 청약을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 퇴출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케이디세코는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발행제한(12개월), 감사인 강제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케이디세코가 올해 4월 2년 연속 50% 이상의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케이디세코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케이디세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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