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신용카드 관련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카드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와 소액 신용결제 거부권 도입, 국세 및 공공요금 카드 납부 확대 등이 다뤄진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해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고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임시 국회에서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카드업계는 이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수수료율 인하 요구로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4.5%에서 2~3%대까지 내려왔는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상한선에서 수수료율이 결정돼 더 이상 인하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또한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면 소비자들이 소형 가맹점을 더 외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신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해 수수료 산정을 투명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는 반시장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저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금융상품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공공요금의 카드 납부에 관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하고 현행 500만원인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수입인지 구입금액 등의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손범규 의원도 공공요금 및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에 관해 고등교육법 개정안, 하수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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