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67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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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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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하거나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불법 금융광고를 한 6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블로그, 카페 등 21개 사이트가 예금통장 등을 불법 매매하려고 "대포통장 판매합니다" 등의 불법 광고를 게재해 해당 포털업체에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했다. 예금통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 및 양수가 금지돼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모집광고를 불법 게재한 14개 대부업체에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낸 미등록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잘못 게재한 포털업체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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