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발암물질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되고 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인 0.01㎎/ℓ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 물 수진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을 거둬들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0개 제품 중 1개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것.

브롬산염은 주로 브롬이온이 함유된 원수를 오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정도는 오존 농도나 알칼리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 반기 1회 이상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도지사, 반기 1회)와 제조업체 정기점검(시·도지사, 연 2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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