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3일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녹색성장을 위한 ‘어장환경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해 내에 수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에 대해 ‘구역(ZONE)' 개념에 입각해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회복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연차별로 남·서·동해안 순으로 연안 양식어장의 오염정도와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산정하는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어장관리해역 지정 후 단계별로 어장정화와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일정기간 어장 휴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업권자와 협의해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은 수심이 깊고 환경조건이 좋은 외해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어촌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어장환경보전 직불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어장환경보전 직불제는 연안어장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연근해 어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 어장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장의 범위를 연안 양식어업 위주에서 연근해 어선어업 조업구역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장환경관리 선진화 방안은 이달 중 수산포럼과 정책세미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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