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가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4일 서울남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조합원이 총회 소집권자인 지부장에게 소집 요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과정 자체가 지부 규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집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쌍용차 일부 노조원은 8일 평택ㆍ창원공장에서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 31일 공장 내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회 소집은 민주 노조 운동의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투표 공고 주장이 나온 점으로 미뤄 이번 일에 사측이 개입했을 것"이라며 "이는 노동법이 불법행위로 규정한 '부당지배 개입'"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지금 사측이 해야 할 일은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공장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정부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지 말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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