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네티즌이 카드론으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 후 결제를 하려고 고지서를 보니 취급수수료라는 이름으로 4%가 공제되고 나머지 576만원만 입금돼 있었다. 그는 “대부업체도 아닌 데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각종 대출시 취급수수료로 대출금 가운데 0%에서 최대 7%를 공제하고 있다. 첫회 상환금에 취급수수료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카드ㆍ캐피탈사는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취급수수료는 신용정보조회, 대출 모집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출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취급수수료 책정 방식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진다.
시중은행에도 대출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등이 있지만 제2금융권처럼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선취하는 수수료는 없다. 금리가 법정 상한선인 49%에 육박하는 대형 대부업체도 취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캐피탈사의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는 대출금의 일정 부분이 선취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고리대금업자의 선이자를 연상한다”며 “대출 상담 때 이를 충분히 안내하려 하지만 고객들은 대부분 금리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취급수수료는 대출 금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시 취급수수료와 금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00만원을 대출받아 3%를 취급수수료로 공제했다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수령액 97만원이 아닌 원금 100만원에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리가 높더라도 취급수수료가 낮은 대출 상품이 유리하다.
현행법은 취급수수료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는 49%를 넘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카드ㆍ캐피탈사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대출 서류 등을 통해 잘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출금리는 취급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대출금리는 그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을 고객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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