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치료제 부가세·관세 면제

신종 플루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고쳐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량부터 면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종 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종 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 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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