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미루고 재정지출 확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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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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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감세유보론 확산, 감세규모 줄이기 역부족 평가
재정건전성 논란 이어질듯...곤혼스러운 정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 유보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인하 등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다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주식형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등의 조치를 놓고 전방위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해 감세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당초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소비 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차라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 실시되는 추가 감면을 유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유보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속에 2008~2009년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줄어드는 세수는 17조5014억원인 것으로 나온데다 이 중 법인세(9조3150억원)와 소득세(4조106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7.3%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올해에만 51조6000억원의 재정적자와, 내년 5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곳간이 비었다'는 현실도 한나라당에게는 당혹스럽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내년에만 12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원 감소분을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직성 예산'이 돼버린 4대강 사업을 조정할 수도 없다.

친서민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분 1조원도 민감한 대목이다. 대기업 몫으로 4조1600억원이 돌아가지만 소득수준에 비춰보면 부담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크다. '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유예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예정대로 세율을 추가 인하하되 4600만원 초과시 내년에 세율을 1~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유보하는 내용의 강운태 의원 개정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들이 적지 않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 검토보고서'에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해서 감세정책 철회를 검토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세가 유보되면 '왜곡된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을 상실함은 물론 어렵게 마련한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완강하게 버틸 것으로 보여 온전한 정부안 관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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