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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개혁특위, "주요 법률안 조속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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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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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주요 정책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 말 또는 올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표류하고 있고 규제체계도 융합환경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등의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촉발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도 재판매도입을 위해 제출된 바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방송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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