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한 만큼,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간 분쟁해소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팩스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통상과정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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