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전세사기 집주인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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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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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 반포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세입자 정모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68)씨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의 60%인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업자에게 대리해 관리하게 한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이중계약 사기행위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이고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커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최모씨는 배씨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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