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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요 도로 휴일 도심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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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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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청, 20일부터 37개 주요 도로에서 시범 실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과 공원 주변 등 인천시내 주요 도로에서의 휴일주차가 가능해진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공원이나 박물관,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이 밀집해 있는 시내 37개 주요 도로에서의 도심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도로는 자유공원이 있는 중구 제물량길(선린동~항동)과 순복음교회와 신기시장이 있는 인하로(관교 치안센터~순복음교회), 백범로(장자골4거리~인천대공원) 등이다. 주차 가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경찰은 휴일 도심주차를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성과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차구간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휴일 도심 도로 주차 구간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http://www.icpoli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택배기사와 행상,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계도 조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등 40여개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질서협조장 등을 발부하는 형식으로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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