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술잔돌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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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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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H1N1)에 의한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 치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로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 가능성이 클 때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공가 처리하기로 했다.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신종플루 증상은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격리 치료 후 출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토록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 및 행동 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과 대규모 모임 개최를 자제하고 술잔 돌리기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마다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 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외국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의 신종플루 증상 유무를 예의 관찰하도록 요청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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