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투파라치' 도입 등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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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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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投)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 단속활동을 24시간 수행하기로 했다.

또 '투(投)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과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영해 투기성 거래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달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실거래가도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로 개발 예상지역인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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