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지난해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총 17곳(22건 위반)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 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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