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간호사, 가벼운 의료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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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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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의 가벼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했거나 정보공개 이후 소요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청구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 △대통령실에 정책분야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실장과 홍보분야 수석비서관 신설, 인사분야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획관 및 보좌관직 신설 등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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