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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누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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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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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과 올초 이 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당초 안은 단체, 기업, 행정·감독·수사기관 등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더라도 권익위가 해당 조사기관에 누설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수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조직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의 벌칙도 원안은 과태료에 그쳤으나 수정안에서는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해고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불이익 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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