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영상, 음악 등 파일을 내려받은 경험이 있는 누리꾼 10명 중 4명가량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불법 다운로드 횟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19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저작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듣거나 알았다'는 응답자가 76.2%로, 법 시행 전의 응답률(68.4%)보다 7.8%포인트 높아졌다.
또 전체 응답자 중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74명이고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해본 경험자는 3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다운로드 유경험자 274명 중 45.0%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불법 다운로드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으며 이어 47.9%는 '변화없음', 모름 '4.8%' 등 순으로 응답, 개정 저작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게시판 운영 경험자 313명 중 18.0%는 블로그 등 게시판 활동의 중단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이 누리꾼 활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일부 뒷받침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불법 복제물의 이용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설문조사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한달 즈음인 지난 8월20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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