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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은 예치기간 30일 이내는 연 0.1%(세전), 예치기간 31일 이후부터는 연 4.2%(세전)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입금건별로 매일 최종잔액에 대해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매월 셋째 주 첫 영업일에 세후 이자를 통장에 입금해 준다.
또 급여이체 통장으로 이용하거나 전월 평잔이 90만원인 경우 당행 ATM,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1인 1계좌에 한해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이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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