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나치게 싼 부동산 허위광고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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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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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업체들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매물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또 동일한 부동산 매물을 중복해 게재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정보협회에는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사 등 주요 11개 부동산 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 포털업체들은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임야 등의 매물 가격이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보다 낮거나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경우에는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경우에는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보다 낮거나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경우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중개업소들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부동산 포털업체에 게재하려면 관련 서류를 통해 허위매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상·하한가 기준시세는 통상 1주일 단위로 결정되며 각 부동산포털사이트가 매매가격과 호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복 게재와 존재하지 않는 매물 게재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게재한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도 표기토록 했다.

중개업소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해 신규 매물광고인 것처럼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포털업체 사이트에는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토록 한다. 

협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약위반을 제재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회는 또 부동산포털사이트 등과 함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 이름과 법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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