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품 제공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현금사은품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000건(38.4%), LG파워콤은 신규가입자 100만6396건 중 49만4261건(49.1%)에 대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로도 경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