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총매출액의 5% 이상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이를 통해 특구 내 R&D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경부는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지정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게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재산세는 7년간 전액(이후 3년간 50%) 면제며 취·등록세도 받지 않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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