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권유로 손해…배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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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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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A씨는 지난 1996년 10월 "C사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100% 확실하다.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는 모 증권사 직원 B씨의 말을 듣고 10억원을 맡겨 C사 주식 4만주를 샀다.

하지만 C사 주가는 이후 3~4일 정도 상승하다 계속 하락했다.

불안해진 A씨는 B씨에게 C사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해 큰 손해를 봤다.

이 경우 투자자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판례 핸드북에 따르면 A씨는 대법원까지 재판 끝에 증권사로부터 손해금액의 60%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증권사 직원이 부당 권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낸 결과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증권사 부당 권유 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다.

현재까지 법원을 통해 부당권유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손실보전각서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경우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단정적 판단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투자 상품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매매를 권유하는 등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핸드북에는 부당 권유 행위 외에도 임의 매매, 일임 매매, 펀드 불완전 판매, 주문 관련 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와 주요 판례가 정리돼 있다.

금투협은 이날 핸드북을 일선 증권사 창구에 무료로 배포했고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도 원고 전문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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