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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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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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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의결..수용 여부.거취 주목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확정 했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됐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이런 중징계는 처음으로, 황 회장의 대응과 거취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황 회장은 금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례를 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징계를 수용할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심의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관경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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