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등 6개 이통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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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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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잘못 부과된 이동전화, 인터넷, 위성방송수신 요금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 인터넷회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대상 사업자(약관)는 KT(유무선 서비스 이용약관), SK텔레콤·LG텔레콤(이동전화), LG파워콤(인터넷·유선전화 이용약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 티브로드홀딩스(인터넷) 등 6개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며 통상 사업자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0년이내에 행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불공정약관 심사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 및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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