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도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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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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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도 아파트 처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단독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의 하나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시켜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리비용 절감 및 주거향상 등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뉴하우징 운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었다.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누수·누전·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와 창호, 전기, 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 사업간 연계도 추진된다. 

시범사업지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해 전국에서 2곳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주택유형(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 △주민특성(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된 지역)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이다. 

공모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부로 신청서를 공문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은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생활공감 정책"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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