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만큼 제도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7월 제도 도입이후 허가받은 사업은 총 31개에 달한다.
그러나 발전연료료 사용되는 LNG 가격이 급상승해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가를 반납하거나,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구역전기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9개 사업 뿐이다. 8곳은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했고, 3곳은 전기사업을 포기(열사업전환) 했으며, 1곳은 허가를 반납했다.
더구나 상업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케너텍(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 지역난방공사(가락동 한라아파트,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삼성에버랜드(아산 탕정), 대구도시가스(대구 죽곡지구) 등 5곳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4월∼9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즉 그동안에는 자체 발전기를 100%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KEPCO(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전력을 앞으로는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넓혀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자들이 LNG연료비 급상승 및 비현실적인 전기∙열 요금 때문에 자체발전을 포기하고 대신, KEPCO로부터 전력을 싸게 구매해서 단가를 올려 되파는 전력판매 장사에만 몰두해 왔다는 점이다.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kWh당 85원에 전력을 구매해서 103∼110원에 되파는 장사를 벌인 것.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부족전력을 구입할 때는 발전설비를 100% 가동해야 했지만, KEPCO로부터 구매해서 판매할 때는 발전설비(수요전력의 60% 이상)의 100% 가동의무가 없음을 악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KEPCO 입장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백업용(Back-up) 전원설치로 약 2조2000억원의 발전설비 중복투자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족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KEPCO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법 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도록 길을 넓혀줌에 따라 이 같은 폐해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KEPCO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자체 발전기 가동보다는 원가이하의 저렴한 보완전력을 공급받아 큰 폭의 단순재판매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제도도입의 취지를 부정하고, 전력거래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와 열 수요가 1년 내내 일정해야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동계 외의 기타계절에는 열수요가 부족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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