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융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할 기준 금액이 시·도의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시·군·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19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27% 감소(시‧도 19%, 시군구 29%)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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