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품수수 직원 '제식구 감싸기'

국세청이 뇌물을 받아 적발된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09년 상반기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30명이었다.

금품수수 유형별로는 세무조사 및 세액감면 봐주기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업무편의 및 감사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10건, 세무사 또는 지인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례는 3건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금품을 수수한 직원 30명 가운데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금품수수 30명 중 검찰이 적발한 10명에 대해선 면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이뤄졌다"며 "반면 국세청이 자체적발한 20명 중에선 단 3명만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이라는 내부 훈령에 의거해 금품수수 직원을 고발해야 함에도 단 한건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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