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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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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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민간 자원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과 관은 대등한 참여를 원칙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2006년 국내 자원 봉사 진흥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최일섭 학회장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한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된후 4년 동안 많은 문제와 미흡한 부분이 노출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토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김경동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표 등 관련 민간단체와 정부 부처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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