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 모드에 들어간 정부가 10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와 불편해소, 나눔, 희망 등을 목표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추석의 연휴기간이 예년에 비해 짧아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고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까지 있어 선제적이고 강화된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보통 2주간 명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삼던 것을 1주일 앞당겨 설정, 이달 14일부터 10월1일까지 3주간 특별민생대책을 편다.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 대책기간 중 안정에 집중한다.
대상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산물 16개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서비스요금 5개다. 이 기간에 통계청이 매일 물가조사를 벌여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한다.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협 계약재배물량(무, 배추 등)과 수협 비축물량(고등어, 오징어) 및 협회.조합 보유 물량(닭고기, 달걀, 밤, 대추 등)을 집중 출하한다.
농·수협 등 주관으로 전국 2079개소(9.1~10.4)에서 추석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양한 직거래장터, 특판행사를 갖기로 했다.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성수품에 대해서는 입항전 수입신고제 활용 및 세관검사 최소화로 불편을 덜어주고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도심권 통행제한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제조-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며 50여 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저울류 특별점검도 벌인다.
민생안정 차관회의도 매주 개최해 추석물가를 집중 점검하고 모든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을 방문,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지자체-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추석물가를 합동 점검한다. 소비자원에는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운영(9.25~10.10)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특별가격조사도 한다.
특별교통대책기간(10.1~5)에는 열차·고속버스·항공기 증편,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갓길 탄력적 운용, 지체.정체구간 실시간 안내 등으로 교통소통 원활화를 꾀하며 정체구간 임시화장실 설치,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주요 공원묘지 통행버스 연장운행 등도 시행한다.
신종 플루 전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464곳)과 거점약국(785곳) 등에 공급, 100명분의 비축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연휴기간 중 비상대책본부 운영, 거점병원 당직체계 구축, 콜센터 강화 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을 지정해 일반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도 병행한다.
안·에너지 사고 등 재난요인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도 구축해 SOC 건설현장 등을 대상(1천540개)으로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장소의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한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상교통관제 업무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하역을 지원한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사회 전반에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 대한 시상, 복지시설 방문 시 적극 활용하고 장.차관 전통시장 방문 때도 이 상품권으로 성수품을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별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며 직장동료 및 이웃간 명절 분위기 공유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숲가꾸기 부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도 확대해 이번 추석에는 1만1000 가구에 가구당 5㎥의 땔감을 제공한다.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을 폐기하지 않고 상표ㆍ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는 것도 확대해 설에 5000만 원 상당, 1800여 점을 기증한 것을 추석에는 21억 원 상당, 4만4000여 점을 기증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아동 결식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급식수단이나 급식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무료급식소 간 연계(당번제)를 통해 노숙인 무료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체불예방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하며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총 11조원을 지원하는 등 희망을 주기로 했다.
우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1대 1 매칭지원하는 추석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을 2200억 원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9~10월 총 2조 원 규모의 추석특별자금을 신규 공급하되 1조5000억 원은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추석 전후 총 4조7000억 원을 공급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신보(2조 원), 기보(1조5000억 원)를 통해 총 3조5000억 원(만기연장 포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중기청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천억 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역신보의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소외 자영업자(9~10등급) 특례보증 한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3600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100억 원) 및 빈곤아동.장애인시설 소액보험(40억 원) 지원을 9월부터 실시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72만4000 가구)의 근로장려금 5천600억 원을 이달 중순에 조기 지급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등에게 부가세 조기환급금(9월 신고분)을 법정기한(10월10일)보다 앞당겨 명절 전에 지급키로 했다.
세법을 잘 몰라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추석 전 환급해줄 방침이다.
또 특별지원기간(9.21~10.1)에는 '선(先)환급 후(後)심사제’를 운영해 신속한 관세환급을 추진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후 관세환급 결정 건에 대해서도 결정당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업체 및 성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최대 3개월간 약 4000억 원의 납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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