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 문 대변인은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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