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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태광산업 등 장부열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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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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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서울지방법원에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태광산업 등과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한 이후 합의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호진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광시스템즈, 동림관광개발 등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와 태광산업 등과의 거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 장부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이번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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