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원, 천수이볜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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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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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혐의로 기소된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11일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과 함께 총 5억 대만 달러(미화 1520만 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아들 천즈중(陳致中)에게는 돈 세탁혐의로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천 전 총통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의 재임 기간 미화 315만달러 가량의 정부 기밀기금을 유용하고 90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스위스 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부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천 전 총통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은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는 7건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었다.

천 전 총통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판결은 불법이며 판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총통 측은 이번 재판의 선고 전부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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